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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관광국 주관, 국제관광객 유치 가속 확대 방안으로 자유여행객 대만 방문 소비지원금 실시 요강 설명

앵커 포인트

출시일:2023-04-29

업데이트 날짜: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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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부 관광국(이하 본국)은 "중앙정부의 코로나 19 후 경제적, 사회적 회복력 강화 및 전 국민의 경제적 성과 공유 특별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국제 관광객 유치 가속화 확대 방안으로, 소비지원금 지급을 통해 국제 자유여행객의 대만 방문을 촉진시켜 국제 관광객의 대만 내 소비를 확대하고 관광 특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함으로써 특별히 본 요강을 제정한다.

2. 적용 대상: 대만(중화민국) 이외 국가의 여권 소지자로 대만에 입국하여 3~90일간 체류하며 단체 여행에 참가하지 않은 자 또는 본국에 기타 단체 장려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여행업체.

3. 소비지원금은 1인당 대만달러 5,000NTD으로 할당량은 2023년 25만 명, 2024년 15만 명, 2025년 10만 명이며 본국은 시장 변화에 따라 할당량을 조정할 수 있다.

4. 소비지원금 추첨 및 수령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나, 당해년도의 할당량이 소진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5. 적용 대상자는 대만에 입국하기 전에 본국의 지정된 이벤트 웹 페이지 또는 기업 협력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추첨 이벤트에 참여해야한다.
전항의 활동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본국에서 별도로 공고한다.

6. 당첨자는 "전자 바우처" 또는 "숙박 할인쿠폰" 중 1종을 선택하여 본국이 지정한 공항 또는 지정 장소의 카운터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하고 소비지원금(1인 기준)을 수령할 수 있다.

7. 소비지원금 사용 방법
(1)"전자 바우처"는 바우처 공급업체가 대만 내 소액 결제를 제공하는 특약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한도는 대만달러 1,500NTD, 1일 사용 한도는 3,000NTD이다.
(2)'숙박 할인쿠폰'은 대만달러1,000NTD 권5장이 발급되며, 당첨자 본인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각 쿠폰은 매 1회에 대해 할인 사용 가능하며, 거스름돈 교환 및 재판매 불가하다. 상기 항목을 준수하고 관광호텔업 면허를 취득한 대만의 관광 호텔 사업체 또는 등록증을 취득한 호텔업체  및 민박에 적용된다.
(3)소비지원금은 현금, 상품권, 현금상품권 또는 기타 금전적 가치로 저장된 전자, 마그네틱, 광학 등의 형태로 교환할 수 없으며 저당, 압류, 담보 제공 또는 강제 집행의 대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

8. 해당 대상자는 추첨 또는 이벤트 참가 시 로그인 정보의 정확성과 진정성을 보장해야 하며, 허위 또는 오류로 인해 경품추첨 또는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기타 개인 정보를 도용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9. 본국은 이 요강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공공 협회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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